ETF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종류 및 과세 방법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. 국내 ETF 해외 ETF는 세금의 종류 및 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,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낮은 비용과 높은 유동성 덕분에 인기가 많은 국내 해외 ETF 종류 및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ETF 종류
- 국내 주식형 ETF
- 국내 상장 해외 ETF
- 해외 ETF
- 기타 ETF
ETF 종류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다른데요. 처음에는 그 구분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해외 ETF라고 하더라도 국내 ETF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.
국내 ETF는 ① 국내 주식형 ETF와 ② 국내 상장 해외 ETF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 해외 ETF는 말 그대로 해외 ETF 상품으로 미국, 일본, 홍콩 등 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로 외화로 거래됩니다.
국내 ETF | 해외 ETF |
한국 상장 (국내 주식형, 국내 상장 해외 ETF) | 미국, 일본, 홍콩 등 외국 |
원화 거래 | 외화 거래 |
1. 국내 주식형 ETF 세금
- 종목 예시 : KODEX 200, ACE 코스닥 150
- 증권거래세 : 비과세
- 매매차익 : 비과세
- 분배금 : 배당소득세 15.4%
- 금융소득 종합과세 : 분배금 과세, 매매차익 비과세
국내 주식형 ETF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국내 주식지수를 추종하여,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입니다.
국내 주식형 ETF 세금을 살펴보면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 되고, 15.4%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. 다만,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.
2.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
- 종목 예시 : TIGER S&P 500, 국내·해외 종목 포함 ETF
- 증권 거래세 : 비과세
- 매매차익 : 배당소득세 15.4%
- 분배금 : 배당소득세 15.4%
- 금융소득 종합과세 : 분배금 과세, 매매차익 과세
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해외 주식이나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,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원화로 거래됩니다. 해외 ETF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S&P 500, 나스닥 등은 해외 ETF로 거래가 가능하지만, 국내 상장 해외 ETF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.
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.4%의 세율이 적용되고,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.
3. 해외 ETF 세금
- 종목 예시 : SPY, SCHD, VOO
- 증권 거래세 : 비과세
- 매매차익 : 양도소득세 22% (250만 원 공제)
- 분배금 : 배당소득세 15.4%
- 금융소득 종합과세 : 비과세 (분리과세)
해외 ETF는 해외 주식 시장에 상장된 ETF로 외화로 거래됩니다.
해외 ETF는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며,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비과세 됩니다. 배당소득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함께 국내에서 추가로 과세될 수 있지만, 중복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.
4. 기타 ETF
- 종목 예시 : 국내 채권형, 해외 채권형, 원자재, 레버리지, 인버스 ETF
- 증권 거래세 : 비과세
- 매매차익 : 배당소득세 15.4%
- 분배금 : 배당소득세 15.4%
- 금융소득 종합과세 : 분리금 과세, 매매차익 과세
국내 ETF 세금 차이 비교
국내 ETF 세금은 기본적으로 배당소득세와 매매차익 과세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.
- 배당소득세 : 국내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5.4%의 세율 적용
- 매매차익 과세 :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, 채권형 ETF와 파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15.4%의 배당소득세가 부과
구분 | 배당소득세 | 매매차익 과세 |
주식형 ETF | O | X |
채권형/파생형 ETF | O | O |
해외 ETF 세금 과세 방법
해외 ETF는 미국 등 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품으로, 세금 과세 방식이 국내 ETF와 다릅니다.
- 배당소득세 : 해외 ETF에서 지급받는 배당은 원천징수세(15%~30%)와 국내 배당소득세 15.4% 납부 (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미국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은 공제)
- 매매차익 과세 :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며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% 세율이 적용
세금 항목 | 세율 |
배당소득세 | 15.4% |
양도소득세 | 22% (250만원 공제) |
국내 ETF vs 해외 ETF
ETF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세금 구조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. 국내 ETF는 매매차익 과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단기 투자에 유리하지만 해외 ETF는 장기 투자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절세전략 중개형 ISA 계좌
주식 거래를 할 때는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단, 해외 주식, 해외 ETF에는 사용할 수 없고 국내 주식, 국내 ETF 거래에만 적용됩니다.
중개형 ISA 계좌를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분리 과세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매매하는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계좌입니다.
ISA 계좌 특징
- 비과세 혜택 :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반형-200만 원, 서민·농어민형 400만 원 비과세 적용
- 분리과세 : 200만 원/400만 원 초과 시 9.9% 분리과세 적용
일반 주식 계좌에서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15.4%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.
300만 원 수익 발생 시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462,000원(15.4%)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. ISA 계좌의 경우 300만 원에서 비과세 적용되는 2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만 과세됩니다. 이 또한 9.9%의 분리 과세 적용으로 99,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.
세금 정책은 정부의 경제 상환과 재정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큰 세금 변화는 없지만, 추가적인 제도 개편 가능성도 있습니다. 국내 ETF 해외 ETF 세금 정책을 잘 확인하여 현명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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